정신질환자, 자격취득 등 권리보호 강화된다

입력 2010-02-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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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내 권리행사 관련서류 미비치시 과태료 처분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정신보건법’전부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증상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사회생활 및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면허ㆍ자격취득이 어려웠으나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이 도입되면 이 개념에 속하지 않고 우울증,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의 면허ㆍ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친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8촌 이내’에서‘4촌 이내’로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때는 ‘자의입원’을 우선 고려토록 했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하고, 권리행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백은자 과장은“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면허·자격 취득 제한에 대한 우려 없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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