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구매시 '제품정보검색서비스'로 확인 하세요

입력 2010-02-03 10: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위·과대광고 막고 소비자에 맞는 제품 선택 가능

설날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하는 제품정보검색서비스(http://hfoodi.kfda.go.kr)를 이용하면 선물 받는 사람에게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3일 식약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면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섭취자에게 필요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명' 또는 '회사명'을 입력하면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 여부를 알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인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또 기능성 내용과 섭취시 주의사항 등도 확인이 가능해 제품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성별·연령별·알레르기 반응 등 고려해야 할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체험관·홍보관에서 비싼 사은품과 건강강좌·효도관광 등을 내세워 판매하는 제품이나 차량을 이용해 반짝세일하는 제품은 반품이 어렵고 광고내용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제품을 구입하고 구입제품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나 제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 앞면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글자)와 도안(인증마크)을 확인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46,000
    • -2.28%
    • 이더리움
    • 4,689,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529,500
    • -1.3%
    • 리플
    • 672
    • -1.32%
    • 솔라나
    • 202,800
    • -2.64%
    • 에이다
    • 580
    • +0.17%
    • 이오스
    • 810
    • -0.49%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2.09%
    • 체인링크
    • 20,540
    • +1.68%
    • 샌드박스
    • 456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