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오늘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 단속

입력 2010-02-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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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와 캠코더 등 동원, 승용차는 범칙금 4만원 부과

▲경찰은 2월 1일부터 두 달동안 상습교차로를 중심으로 이른바 '꼬리물기'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카메라와 캠코더 등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이른바 '꼬리물기'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약 열흘간의 캠페인을 벌여온 경찰청은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상습정체 교차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대상은 교통이 정체된 상황에서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이다. 꼬리물기로 단속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서울 대한문 앞을 비롯해 전국의 상습 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이뤄진다. 단속은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또한 상습정체 지역에 책임 경찰관을 지정, 정체 또는 사고발생시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를 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없는 교차로 114곳에는 빠른 시간 안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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