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집단소송 진행중

입력 2010-01-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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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제조사 녹십자 및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키로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아이의 부모들이 정부와 제조사인 녹십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특히 이에 앞서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유산이 됐다며 한 부부가 녹십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준비중인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녹십자 뿐 아니라 백신으로 인한 사망을 줄곧 부인해 오던 정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백신 접종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 만에 사망한 이 모(12)군의 아버지 등은 "제조 과정의 문제를 포함해 백신 자체의 문제에다 접종을 강요하다시피 한 정부 때문에 이런 사고를 겪게 됐다"며 "우선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법무법인 '화우'에 사건을 의뢰키로 결정했다. 이씨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성의 없는 조사로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유족들이 모여 이 사안에 대해 공동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가족은 모두 다섯 가구로 지난해 부산에서 사망한 중학교 3학년 학생과 인천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모야모야병과 뇌염이 사인이라고 통보받은 초등학생,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충북 청주의 19개월 남아 및 울산에서 사망한 80세 할머니의 가족들이다.

이들 중 이군의 아버지는 법무법인 '한강'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씨는 "접종 전 소아과에서 이군에게는 접종을 하지 말도록 권유했고, 이를 의료진에게 전달했음에도 아이에게 백신을 접종했다"며 "백신의 문제와 별도로 백신 접종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지난 28일 이 모(36)씨 부부가 "신종플루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힘들게 생긴 아이를 잃게 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녹십자를 상대로 부작용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 부부는 소장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병원에서 녹십자의 그린플루-에스를 투여받았고 정기검진일인 30일 몸에 이상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 결국 임신 170여일만에 유산을 하게 됐다"며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하기 전 마지막 정기검진일인 같은달 2일까지 병원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진단한 만큼 백신 부작용이 유산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백신은 임신부에 대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데다 임신부에 대한 투약 설명 의무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의 소송은 신종플루 백신 안정성과 관련한 첫 소송 사례라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고 본지도 앞서 29일 이와 관련해 집단소송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본지 2010년 1월 29일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 부작용 집단소송 번지나?'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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