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의 도입에 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1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6층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지난해 6월 26일 공시했였으며 올해 3월 28일부터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가 적용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아직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상세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에 관한 행정처분 내용 및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실제 구축 사례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