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호생명 전현직 사장 중징계

입력 2010-01-2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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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때 리스크 관리 실패 책임 물어

금융당국이 금호생명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지난해 금호생명이 해외 투자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안해 3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호생명에 기관경고를, 최병길 전 사장과 박병욱 현 사장에게는 문책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호생명은 3년간 다른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되고 징계를 받은 두 사장은 3년간 다른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거나 연임을 못 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호생명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 파생상품과 유가증권, 부동산펀드 등에 약 8000억원을 투자해 작년 6월 기준으로 약 2800억원의 손실(평가손실 포함)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호생명은 보험업법과 외국환거래법상 자산 운용 때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을 확보하고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투자할 때 내부 위험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호생명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06년에 고위험 자산 투자를 줄이고 내부 위험관리기준을 운영하도록 조치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수익성만 추구하는 투자를 계속하다 국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손실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호생명은 금융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안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당혹스러워했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내부 관리 규정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에 투자한 것"이라며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어서 해외 부동산 경기 등 대외 여건이 나아지면 손실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단 금호생명은 금감원의 징계 내용이 공식 통보되는대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한 만큼 징계의 적절성을 두고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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