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0세 이상 소급 가입 심사청구 급증

입력 2010-01-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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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세 전 가입해야 혜택 가능

60세 이전에만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뒤늦게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26일 지난해 국민연금심사청구에서 결정된 707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73건이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타기를 희망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7년 3.2%(625건 중 20건), 2008년 3.3%(858건 중 28건)와 비교할 때 3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국민연금은 60세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전에 일시금을 탄 경우의 반환 역시 60세 이전에만 가능하다.

공단에 따르면 종전 심사청구는 주로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심사청구에서는 이같이 가입을 희망하는 청구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과거에 비해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노후준비의 기본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첫 번째로 꼽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젊어서부터 하지 않으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가입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이달초 통계청의 '60세 이상 노령층의 2009년 노후준비 조사' 발표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령층의 47%가 노후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고, 그 주요수단으로 국민연금이 32.3%로 1순위로 지목됐다.

이는 예ㆍ적금 33.9%에 이어 국민연금 23.1%로 2순위였던 2007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소득파악이 안 되는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국민연금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엔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부과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는 징수권이 소멸해 그 이후에는 납부코자 해도 납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60세가 됐으나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0세 이후까지 계속 가입하려면 반드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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