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력·시설 편법운용 요양기관 122곳 적발

입력 2010-01-25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사 등 실제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해 35억원 부당 수령

진료를 하지 않은 의사나 간호사를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신고를 해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부당 수령한 122개 요양병원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에서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등을 편법적으로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35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 중 의료자원 편법운용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298개 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해 실시됐다.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용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210건(89.0%), 병상 및 급식시설이 26건(11.0%)으로 주로 보건의료인력을 편법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 A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인 원장이 2008년 6월부터 조사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그달부터 상위등급(3등급→2등급)을 인정받아 약 8천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전북 B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 4명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신고하고, 실제 운영병상이 131병상임에도 불구하고 111병상으로 축소 신고, 간호등급 3등급을 인정받아 약 2억 7천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의료자원의 편법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수급한 122개 요양병원 중 109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거부(부당행위 날인거부)를 하거나 부당수급율이 높은 13개 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운용실태 사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요양급여비용 적용(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43,000
    • -0.23%
    • 이더리움
    • 3,268,000
    • +0%
    • 비트코인 캐시
    • 436,100
    • -0.59%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193,400
    • -0.72%
    • 에이다
    • 472
    • -1.46%
    • 이오스
    • 640
    • -0.31%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4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32%
    • 체인링크
    • 15,310
    • +1.06%
    • 샌드박스
    • 342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