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학원 등 사업장현황신고 관리대상 지정

입력 2010-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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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면세사업자 대상 2월1일까지 접수

성형외과와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학원, 농수산물 판매업자 등이 탈루 가능성이 높아 국세청 사업현황신고 개별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의료업과 학원 등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성형외과․피부과․치과․안과․한의원은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아 수입금액 탈루가능성이 많고 학원은 현금으로 학원비를 수납하는 경우가 많아 탈루혐의가 크기 때문에 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농수산물 판매업자는 계산서 수수질서 정착이 미흡해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많아 관리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개별관리대상자에 신고내용 분석결과 나타난 다양한 분석지표 및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자료와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탈루유형 및 재산취득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신고종료 후 신설된 지방청 세원분석과 등에서 불성실 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한 현장확인 및 조사대상자 선정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매년 1월 해야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결정자를 제외한 5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관련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26번(세미래콜센터)이나 신고안내문 상단에 기재된 세무서 상담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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