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검찰 부름에 불응해 '출국 금지 조치'

입력 2010-01-14 18:06 수정 2010-01-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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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방송인 강병규가 검찰 부름에 불응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7~8일께 이씨가 전 여자친구 권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강병규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14일 전했다.

경찰은 또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 폭행 소동에 연루된 혐의로 강병규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전 여자친구 권모씨를 한 차례 불러 4시간 30분 가량 조사했으며, 이병헌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병헌과 그의 전 애인인 권씨 간 고소사건의 배후에 강병규가 있다는 소문을 낸 '아이리스' 스텝이라고 보고 작년 12월14일 새벽 '아이리스' 촬영 현장을 찾아 전모(42)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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