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그룹 계열사 대표 불법농지 취득 '벌금' 납부

입력 2010-01-14 10:45 수정 2010-01-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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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개발 대표 사업인가 이전 차명 통해 농지 수용 문제로

하이트그룹 계열사인 하이트개발이 임원 명의를 통해 골프장 부지내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본지가 하이트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일대 블루헤런 골프장 부지의 소유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권 모 대표가 현재 골프장 부지내 농지 6897㎡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작을 직접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가 권 대표의 명의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등기등본과 토지대장 토지 관련 공적장부 등에 따르면 문제의 농지 6897㎡은 지난 2003년 하이트개발의 권 대표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사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법인은 개발 인가 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권 대표가 농지를 매입할 당시는 하이트개발이 블루헤런 골프장을 짓기 위해 개발 관련 인가를 추진하던 시점이다.

이는 하이트개발이 골프장 부지내 농지를 사전에 수용하기 위해 권 대표의 명의를 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하이트그룹측은 골프장 부지내 농지 수용을 위해 임원 명의로 사전 매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이트그룹 관계자는 "인수 당시부터 골프장 계획 부지 내에 농지가 포함돼 있었다"며 "법인이 사업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개인 명의를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 올해 초 여주군에 벌금을 냈다"며 "현재 농지부분을 체육부지로 행적적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의 농지에 대한 부동산 등기등본과 토지대장 토지 관련 공적장부에는 아직까지 체육용지가 아닌 농지로 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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