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 '음주뺑소니 사건' 벌금 800만원

입력 2010-01-13 09:25 수정 2010-01-13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인(사진=SM엔터테인먼트)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25)이 음주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로 강인을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사는 피의자 강인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 한 것으로 보인다.

강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10분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사거리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운전하고 가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강인은 같은 날 오전 8시50분께 강남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발생 후 약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강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2%의 수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06,000
    • -2.57%
    • 이더리움
    • 4,486,000
    • -4.21%
    • 비트코인 캐시
    • 490,000
    • -7.55%
    • 리플
    • 625
    • -5.87%
    • 솔라나
    • 192,600
    • -4.46%
    • 에이다
    • 539
    • -6.42%
    • 이오스
    • 729
    • -8.53%
    • 트론
    • 182
    • -1.09%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900
    • -10.98%
    • 체인링크
    • 18,630
    • -6.43%
    • 샌드박스
    • 413
    • -7.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