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사외이사 모범규준 18일 확정...누가 물러날까

입력 2010-01-12 10:29 수정 2010-0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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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지주 대거 물갈이...타 지주사도 교체 불가피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이 오는 18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지주사들은 사외이사들이 대거 사퇴하거나 물갈이될 것으로 전망돼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모범기준에 대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되고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사회 의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시중은행 협의회 의장) 등을 포함해 총 11명의 상임ㆍ비상임이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큰 변수가 없으면 새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행날짜는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사회에 통과되면 바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적 효력이 없고 말 그대로 (사외이사 제도) 모범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반영하는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 개정안은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최장 5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겸직 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은행과 은행지주는 각사의 특성에 맞춰 ▲전문 경영인 ▲정규 대학 이상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실무경험 5년 이상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종사자 등 구체적인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이 확정되면 KB금융지주 이사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담 이사회 의장이 평소 자리보다는 명예를 중시한다고 강조했던 만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용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변보경 사외이사(코오롱아이넷 대표)는 KB금융지주와 용역 문제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정원파로 알려진 변 이사는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 이사(전 유클릭 회장)도 2007년 6월부터 내년 말까지 국민은행과 정보기술(IT)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미 김 이사는 금융감독원 사전검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달 7일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밖에 자크켐프 ING보험 아.태지역 사장도 교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 한 고위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명예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사퇴에 대해)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CEO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면서 인사와 경영, 실무 등에 적지 않은 파워를 가진 인사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파워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며 “새 개정안이 어떤 방식으로 금융지주사에 반영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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