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 매매시 과태료 조회시스템 도입

입력 2010-01-08 1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19일부터 25개 자치구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신고를 할 때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압류 등록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20일 이내)→과태료부과(60일 이내)→독촉고지→압류등록 순으로 진행되며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압류등록이 되기 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신고를 하는 시민고객들은 과태료 조회에서 압류 전 누락된 과태료를 추후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자동차매매 및 폐차 등록시, 해당차량에 남아있는 체납과태료를 한 번에 납부 할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에 실시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스템을 자치구에 전면 도입함으로써 과태료 장기체납 예방은 물론 자동차 처분 시 미납과태료 고지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LG, 준PO 2차전서 7-2 완승…MVP는 임찬규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단독 하마스 외교 수장 “이스라엘, 국제법 계속 위반하면 5차 중동전쟁”
  • 대기업도 못 피한 투심 냉각…그룹주 ETF 울상
  • 벼랑 끝에 선 ‘책임준공’… 부동산 신탁사 발목 잡나
  • 갈수록 높아지는 청약문턱···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0.4점, 강남권은 72점
  • 국제유가, 2년래 최대 폭 랠리…배럴당 200달러 vs. 폭락 갈림길
  • 황재균, 지연과 별거 끝에 합의 이혼…지연은 SNS 사진 삭제 '2년' 결혼의 끝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03,000
    • +0.79%
    • 이더리움
    • 3,288,000
    • +1.17%
    • 비트코인 캐시
    • 436,300
    • +0.62%
    • 리플
    • 720
    • +0.98%
    • 솔라나
    • 195,800
    • +1.82%
    • 에이다
    • 478
    • +1.06%
    • 이오스
    • 642
    • +0.47%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50
    • +0.97%
    • 체인링크
    • 15,150
    • -0.46%
    • 샌드박스
    • 34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