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내역 허위보고 제약사 등 5곳 적발

입력 2010-01-0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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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후 첫 현지확인

의약품 공급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제약사, 도매상 등 5개사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의약품 공급내역을 현지확인한 결과 제약사 2곳, 수입사 1곳, 도매상 2곳에 대해 공급내역 허위보고를 적발, 관할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심평원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개발한 데이터마이닝 모델 중 불성실 보고업소 4개사 등 10개사를 확인한 결과 5개사에서 최대 32품목까지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했거나 공급실적이 있음에도 없다고 거짓보고 하는 등 공급내역 허위보고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ㅍ제약사는 2품목 1만632개에 해당하는 4억333만원의 거래내역을 실제와는 다르게 보고해 적발됐으며 O제약사는 1품목 4424개에 해당하는 2433만원의 거래내역이 없는데도 거래했다고 보고했다. ㅅ수입사는 2품목 5748개에 해당하는 8217만원을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ㅈ도매상은 32품목, 345개에 해당하는 금액 1307만원의 거래실적이 있지만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ㅇ약품은 2품목, 421개에 해당하는 4088만원을 실제 거래내역과 다르게 보고했다 들통났다. 제약사 2곳과 ㅅ수입사는 1개월의 업무정지 도매상 두 곳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의약품유통 투명화 및 국가 의약품통계인프라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내역 보고의 정확성 및 충실도가 전제돼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공급내역 보고를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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