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자, 외국 금융기관 상대로 집단소송

입력 2010-01-07 17:07 수정 2010-01-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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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32억원 규모 소송 제기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7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10호' 투자자 2명을 대리해 ELS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 (Royal Bank of Canada, 일명 RBC)을 상대로 한 32억 원 규모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ELS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최초의 집단소송이다.

문제가 된 '한화스마트 ELS 10호'는 2008년4월 경 한화증권에 의해 437명에게 약 68억 원어치가 판매된 ELS(주가연계증권)상품으로 만기기준일인 지난 2009년 4월22일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대량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주가가 급락해 원금손실이 발생한 상품이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한화스마트 ELS와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해 12월 금융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ELS) 10호의 백투백 거래은행인 캐나다왕립은행이 만기일에 대량 매도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기초자산인 SK보통주의 주가를 낮춘 것으로 드러나 검찰 통보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나승철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이번 소송 이외에도 또다른 외국계 은행의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에 "다른 외국금융기관을 상대로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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