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8년만에 발생

입력 2010-01-07 16:34 수정 2010-03-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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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시의 한 젖소사육농장(185두) 젖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진단결과 의사환축으로 확인돼 긴급 방역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위기대응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Yellow)’를 발령한 상태다.

담당 수의사는 2일 이를 최초 발견해 경기도 제2축산위생연구소에 신고, 연구소가 임상예찰과 이동통제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구제역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주변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의사구제역이 발생된 원인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제역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농장에 대하여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등을 감안하여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약 2000여두)에 대해 살처분 하도록 했다.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2002년도 두 차례 발생한 이래 8년만에 다시 발생한 셈으로 2002년 이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청정국으로 지정됐다.

구제역청정국은 살처분이 종료된 이후 3개월 동안 발생이 없는 경우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획득할 수 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으로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고 심하게 않거나 죽게되는 급성전염병이다. OIE는 구제역을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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