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비은행지주사 설립 쉬워졌다

입력 2010-01-07 16:16 수정 2010-01-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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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행령 개정, 출자금 2/3 차입해 설립 가능

산업자본의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이 쉬워졌다.

금융위원회는 7일 보험지주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출자금의 2/3 를 차입해 비은행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시행령은 은행과 금융투자(증권), 보험금융지주회사 모두 출자금에 대해 차입금이 아니어야 하며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4배 이상어어야 대주주 요건에 부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은행권을 제외한 보험과 금융투자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주축으로 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대주주는 2/3를 외부 차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대주주 요건 조항은 삭제됐다.

비은행지주회사가 대주주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보험, 금융투자지주회사의 경우 자기자본 순합계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으로 결정토록 했다.

현재 업종별 자기자본 대비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는 은행이 25%, 보험이 40%이다. 자기자본과 지분율로 신용공여를 결정하는 은행지주사에 비해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가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 중 비은행지주사에 대한 규제 특례는 공포 즉시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비은행지주사 설립을 미뤄왔거나 검토 중인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가져야 했기 때문에 오너가 지주회사 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으로 일정 지분을 확보해야 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와 동부화재, 대한생명 등의 보험지주사 설립 작업도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화재는 화재와 증권, 종금 순의 지분구도에서 메리츠화재 분할을 통해 순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와 손자회사에 나머지 계열사를 두는 방안이 예상된다.

동부그룹은 금융과 제조계열을 분리한 후 동부화재가 생명과 증권 등을 거느리는 지주회사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은 대한생명이 손보와 증권, 투신운용의 대주주이며, 동양그룹은 동양종금증권 아래로 파이낸셜, 선물, 생명 등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현재 순환출자구조 탓에 당장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삼성그룹이 향후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위탁, 임직원 겸직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와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는 인물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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