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제도

입력 2010-01-04 11: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차 유류세 환급도 연장, 뺑소니차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올 한해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법규, 제도 등이 달라진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연장되었고,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운전면허 취득단계도 이전보다 한결 간소화된다. 정부와 경찰청은 뺑소니차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 올 12월로 연장되었다. 대상은 1가구당 1경차에 해당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1가구당 경차 1대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1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10만 원 한도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정부와 경찰청은 뺑소니 사고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행정 관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00만 원 미만이다.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오는 2월 24일부터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 교육시간이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도로주행연습(10시간 이상)은 없어진다.

◆전기자동차 구조·장치변경 허용

휘발유 엔진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기준과 자격, 절차는 이전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의 도로주행도 오는 2월부터는 허용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개편

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할증기준을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불합리한 할증 보험료도 사라진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보험료 할인

보험회사들은 2월 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에 대해 차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율은 약 8.7%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88,000
    • +0.59%
    • 이더리움
    • 3,267,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437,700
    • -0.18%
    • 리플
    • 719
    • +0.98%
    • 솔라나
    • 193,800
    • +1.31%
    • 에이다
    • 478
    • +0%
    • 이오스
    • 647
    • +1.25%
    • 트론
    • 209
    • -1.88%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1.14%
    • 체인링크
    • 15,250
    • +2.07%
    • 샌드박스
    • 344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