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일반인도 취득하기 용이하도록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의 집합식 이론교육을 교재를 활용한 학습·사이버교육·교육기관 입교 등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훈련기관의 기능교육은 현재와 같이 실습위주로 하되, 교육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면허 갱신(5년 마다)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도 기능교육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취득자가 운전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하는 실무수습도 철도운영기관이 운영노선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경우 철도운전면허 취득에 7개월 정도 소요되던 것이 최대 3개월까지 단축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 비상시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대체기관사 3000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인력, 철도사법경찰 등 141명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미 교육에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군인력, 철도사법경찰, 일반이 등에 대한 추가교육을 통해 대체기관사를 충분히 확보해 철도파업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물류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