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마일리지제도 개선 압박에 '속앓이'

입력 2009-12-29 17:20 수정 2009-12-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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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마일리지제도 수차례 변경했고 사용처 지속 확대 노력 반영 기대"

항공업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항공사 마일리지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항공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 마일리지 활용처가 많아 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항공사들로서는 제도 개선 방향이 너무 소비자 위주로 치우쳐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를 항공권 구입 외에도 면세점과 식당, 극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항공사들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항공권 뿐 아니라 호텔과 렌터카, 면세점, 식당, 극장에서도 사용토록 했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권 이외에는 일부 호텔과 렌터카, 여행상품 구입시에만 마일리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용처가 적다보니 마일리지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많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가 식당이나 극장 등으로 확대될 경우,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항공사별로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하는 것을 개선해 유효기간에 마일리지 사용 및 적립실적이 있을 경우 그 시점 부터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현재 항공 좌석의 5% 정도 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일리지 공제 좌석승급 및 무료좌석 제공도 적어도 10% 대까지는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 검토했던 '파트 캐시'제도나 '애니타임 마일리지'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초 마일리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파트 캐시'제도와 추가 마일리지를 지불할 경우 언제든 비행기 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애니타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항공사들은 속앓이를 하면서도 크게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고 있다. 개정의 여지를 두면서도 공정위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그 동안 마일리지 제도를 수차례에 걸쳐 변경해 왔고, 지속적으로 사용처도 늘리는 노력을 해 왔다는 점에서 항공사들의 입장도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들은 같은 항공동맹체 소속 항공사들과 마일리지를 공유하고 있고, 기업들과 제휴를 맺는 등 마일리지 혜택 확대 방안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게 되면 개선 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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