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체 "노동관계법 노사정 합의 준수하라"

입력 2009-12-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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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경총 잇따라 방문…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촉구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노동관계법 노사정 합의 준수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전국의 자동차 부품업계가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 시행을 앞두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원칙 준수'와 '노사정 합의 사항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하 자공협)은 28일 신달석 이사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와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 '노동관계법 노사정 합의 준수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개정 입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뒤이어 국회와 경총을 잇달아 방문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해 원내대표 등 5명의 국회위원들과 경총 김영배 상임부회장에게 성명서와 같은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자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통상적 노조관리업무'와 '사용자의 동의'를 인정한 한나라당의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의 입법안에 한국노총의 변칙적 요구로 통상적인 노조 관리업무가 추가되고 야당은 노사자율을 주장하는 등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실종되고 있다"며 "이는 전임자 급여를 지원하는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노동계의 부당한 요구와 정치권의 야합으로 노조법이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허탈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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