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공시위반 최다

입력 2009-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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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공시이행 점검

19개 기업집단소속 43개사가 공시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에 대한 공시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업별로 조치 내용은 대한전선(4645만원, 경고4회), 효성(1680억원, 5회), CJ(1670억원, 3회), 코오롱(2000만원, 경고2회)), 코레일(1525만원, 2회), 현대자동차(1500만원, 2회), GS(1000만원), STX(1000만원, 1회), 한진(1087만원, 1회), LS(500만원, 2회), 동양(500만원, 1회), 대우조선해양(500만원), 한화(145만원), 동국제강(경고3회), 대림(경고 1회), 동부(4회), 지엠대우(1회), 현대백화점(1회) 등이다.

공시위반 사례가 많이 발생한 기업집단은 대한전선(12건), 효성(10건), 씨제이(8건) 등의 순이었다.

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23개사 36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조치는 올해 7월에서 11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총140개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의거해 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해 정기 및 수시공시를 해야 한다.

19개 기업집단 소속 43개 비상장회사는 7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로 보면 지연공시(28건), 미공시(27건), 누락공시(18건), 허위공시(2건) 등의 순이었다.

공시종류별로 보면 정기공시(매년 4월 7일까지) 위반이 23건(30.7%)이고 나머지는 수시공시 관련 52건(69.3%) 위반이었다. 정기공시의 경우 일부 최대주주명이나 계열사주식보유현황 등이 누락되는 경우였다.

2007년 10월 도입된 매출액 10% 이상 계열사와의 상품․용역거래 현황 공시위반사례도 8건으로 공시위반 거래규모는 7544억원에 달했다.

수시공시의 경우, 임원변동(등기일로부터 7일이내), 최대주주변동, 채무보증‧담보제공공시 위반 등의 순으로 많이 일어났다.

과태료는 미공시 1000만원, 허위공시 1000만원, 누락공시 500만원, 지연공시 100만원+지연일수*5만원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회사비율은 2007년 43.1%, 2008년 41.5%, 2009년 30.7%로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30%이상 업체에서 위반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공정위는 소규모비상장사들의 경우 공시담당인력의 부족, 계열 신규편입에 따른 제도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 보완장치로 비상장공시제도를 통합한 기업집단현황공시 도입으로 내년에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합 공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시장에 기업집단현황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등 사후감시 강화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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