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집] 주택화재보험, 불나면 옆집 피해까지 보상

입력 2009-12-28 09:38 수정 2009-12-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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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수리비용에서 붕괴, 폭발까지 '걱정 끝'

최근 주택·아파트 등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이후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앞으로 실수로 낸 화재도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주택종합보험의 가입 수요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편이어서 실손보험 이후 신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보험사에게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 주택화재보험, 해외에선 필수 가입

주택화재보험은 화재뿐 아니라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용과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피해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는 '가정종합보험'이다.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멸성 보험인 경우가 많지만 대신 보험료는 월 1만∼3만원 수준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보험 시장은 아직 가입률이 미미한 상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위험 방지 수단으로 필수 가입 상품으로 분류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92%로 높은 수준이지만 아파트 외 주택들의 가입률은 단독주택 30%, 연립·다세대주택 10% 등으로 저조하다.

특히 우리나라 화재보험 대부분은 화재가 나면 철골 구조나 인명 피해에 한해 보험금을 주지만 재물 피해는 보상하지 않아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을 리스크매니지먼트 차원이 아닌 단순한 지출비용으로 보거나 저축을 위한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순수 보장성 화재보험은 적립형 장기보험에 밀려 관심 밖이 됐던 것이다.

반면 미국 전체 주택의 주택종합보험 가입률은 96%에 이르며 집을 살 때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상태다. 일본의 개인재산 종합보험은 평균 약 28만원으로 가입률은 80%에 이른다.

미국 주택종합보험의 경우 화재는 물론 폭풍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누수·파손·도난 등의 사고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가입률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실화 책임 관련법 개정으로 과실 경중에 관계없이 화재의 원인을 재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서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출시하는 주택화재보험은 집에 대한 보장뿐 아니라 가전제품 수리비용과 무료 법률세무상담, 열쇠 수리비용 보상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태풍·홍수·폭설 등에 따른 도배·장판 교체비용까지 가입금액 내에서 실손 보상해 주는 상품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 실화배상책임 보상 등 꼼꼼히 따져봐야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화재사고만 보장되는지, 다른 위험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화재뿐 아니라 붕괴, 침강, 폭발 등도 함께 보장하고 특약 선택시 태풍, 홍수피해 등 풍수해까지 보상해 주는 상품들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 실화책임 관련법이 개정된 만큼 '실화배상책임'의 보상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합선, 가스불 등 가벼운 과실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한 옆집의 배상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금액이 적정한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화재보험은 통상 보험대상 건물가액에 근거해 보험가입금액을 정하고 여기에 비례해 보험료를 낸다. 건물의 경우 3.3㎡당 300만원 정도의 신축비용을 감안해 면적에 따라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방재연구소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넓어졌고 분쟁의 여지도 많아졌다"며 "이제는 자동차의 책임보험처럼 상대방 피해 보상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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