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 토지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입력 2009-12-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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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대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등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실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장부가액은 68억6284만545원, 재평가 기준일은 오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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