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 "노사정 합의대로 입법돼야"

입력 2009-12-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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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이 지난 19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을 만나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석래 회장, 한국무역협회 사공일 회장, 주오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수영 회장 등 경제 5단체장들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최 장관 초청 모임에서 지난 4일 노사정이 합의한 방향으로 노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최 장관에게 전달했다.

또한 이들은 21일 오후 2시 30분에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3시 30분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4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한나라당 입법 발의안 문제점을 전달, 노사정 합의대로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제 5단체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완전히 금지되지 않아 아쉬움이 매우 크지만 노동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하도록 배려하고 앞으로 노사관계가 생산적, 협력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정 합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합의 후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추가할 것을 여당에 요청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해 노사정 합의와 다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사실상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라는 노사정 합의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경제계는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에 합의한 것도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으로 대립적, 투쟁적 노동운동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라는게 경제 5단체장들의 입장이다.

경제 5단체장들은 "우리의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려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근로시간 면제대상은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어렵게 이룩한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노사정 합의내용대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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