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쉽게 만든 렌터카 표준약관 나와

입력 2009-12-21 13: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잔여 기간요금 10% 지급 땐 해지 가능

렌터카에 대한 계약 해지사유 및 위약금을 명확히 규정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자동차대여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고객이 잔여기간요금 10%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4시간 이전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렌터카 업체가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음주·약물중독인 고객 등은 렌터카 사용 제한을 할 수 있게 했으며 일정기간 렌터카와 고객 소재가 불명인 경우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은 6월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국토해양부․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제정․보급을 통해 렌터카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수리비용,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막내 월급으로 상사 밥 사주기"…공무원 '모시는 날' 여전 [데이터클립]
  • 단독 ‘판박이’처럼 똑같은 IPO 중간수수료…“담합 의심”
  • 미운 이웃 중국의 민폐 행각…흑백요리사도 딴지 [해시태그]
  • 추신수·정우람·김강민, KBO 은퇴 선언한 전설들…최강야구 합류 가능성은?
  • 단독 현대해상 3세 정경선, 전국 순회하며 지속가능토크 연다
  • AI가 분석·진단·처방…ICT가 바꾼 병원 패러다임
  • 준강남 과천 vs 진짜 강남 대치...국평 22억 분양 대전 승자는?
  • 과방위 국감, 방송 장악 이슈로 불꽃 전망…해외 IT기업 도마 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61,000
    • +0.92%
    • 이더리움
    • 3,309,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434,600
    • -0.32%
    • 리플
    • 719
    • +0.42%
    • 솔라나
    • 197,600
    • +1.65%
    • 에이다
    • 479
    • +1.48%
    • 이오스
    • 638
    • -0.16%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3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0.24%
    • 체인링크
    • 15,260
    • +0.39%
    • 샌드박스
    • 344
    • +0.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