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입력 2009-12-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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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14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등 자전거 안전운전 의무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안전 인프라가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탑승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의무 규정이 마련된다.

또 야간 운행의 경우 자전거와 이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 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복장착용 권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해 지원하고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강력하게 단속키로 했다.

자전거 도로를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한 도로폭 확보 및 교차로에서 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이 개정된다.

제한속도 시속 50km 이상이고 교통량이 일일 2000대 이상인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경우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차도와 완전히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식수대(연석, 안전펜스) 등에 의해 분리토록 한다.

또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제한하고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겸용도로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도로 여건에 따라 최소 유효폭(2~4m)을 확보한 보도의 경우 겸용도로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운행 및 제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명 수준으로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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