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 피해여부 확인해야

입력 2009-12-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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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 개시

앞으로 개통은 됐지만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휴면 이동전화 요금이 지속적으로 자동 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중심 정책 일환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또는 자동납부 중인 이동전화 번호를 한번에 쉽게 조회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실태점검 결과,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에서 3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이동전화 11만7469건 중 다수가 ‘휴면 이동전화’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휴면 이동전화는 ▲신규 가입시 이용자가 기존 이동전화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달라 가입 또는 요금 납부 사실을 서로 모르는 경우 ▲이통사가 해지신청에 대한 처리를 누락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 중 42.8%(5만237건)가 가입 명의자와 자동납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돼 자동납부 명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이동통신 3사는 공동으로 ‘휴면 이동전화 확인 시스템’을 구축, 기존 명의도용방지서비스 홈페이지(www.msafer.or.kr)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황중연 부회장은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가 본인이 모르는 요금이 납부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돼 이용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문의해 사실 확인 및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휴면 이동전화 발생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수칙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 휴면 이동전화 피해 예방 수칙

▲이동전화 해지는 가입조건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동전화 해지신청 시 해지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매월 요금고지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청구내역에 모르는 이동전화 번호가 있는지 확인한다.

▲통장, 신용카드 등 출금(자동이체)와 결제내역을 확인한다.

▲지인 등 타인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를 요구할 시에는 사용 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휴면 이동전화 확인 서비스(www.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가입 또는 자동납부 중인 이동전화를 수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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