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색깔을 내기위해 고춧가루 함유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넣은 다대기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태신농산(경기 남양주시 소재) 대표자 박모씨(남,45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 및 제7조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박씨는 고춧가루 함량이 적은 중국산 향신료조제품, 일명‘다대기’를 붉게 만들기 위해 ‘파프리카 추출색소’와 ‘적무색소(Red Radish Color)’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혼합조미료' 제품 14만5520kg, 시가 5억600여만원 상당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프리카추출색소와 적무색소는 식품첨가물로 고춧가루,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등 고춧가루 함유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박씨가 이들 제품 생산에 사용한 색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에 대해 관할 감독관청(경기도 남양주 시청)으로 하여금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 회수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