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농협법 국회 논의시 적극 대처"

입력 2009-12-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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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국무회의 통과에 유감 표명…특례 완전 배제해야

보험업계가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국회 논의시 농협보험의 특혜 적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협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신경분리 등 농협개혁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나,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기존 보험사와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가 완전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의 내용 중 농협보험 진출에 따른 방카슈랑스 관련 25%룰 적용유예, 아웃바운드 허용, 2인규제 예외인정 등 특혜에 대해 보험업계에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에 대한 각종 특혜부여로 기존 40만 보험업계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한·미 및 한·EU FTA 정신에 위배돼 국제적 분쟁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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