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정 합의 취지 왜곡 말아야"

입력 2009-12-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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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 개념 모호...재계 5단체, 14일 한나라당 항의 방문

지난 4일 13년간 유예됐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안을 전격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이 입법 단계에서부터 노사정간 합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어 재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환노위에 제출하고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발의안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 및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기존 노사정 합의 내용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을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데 이어 추가로 5가지 수정사항을 확정해 14일 열리는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 한노총 출신 의원들을 통해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재계 주요 단체는 지난 10일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반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경제5단체 부회장단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방문해 한나라당 입법 발의안에 대한 재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발단은 한나라당 개정안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대상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사용자와의 노사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외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를 제 24조 제3항에 추가로 포함시킨 데서 비롯됐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그 한도를 정한다고는 하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 자체가 너무도 모호하고 광범위해 아무리 법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노사 담합이나 노조의 정치적 포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행정관청이나 사법부로부터 사후 철저한 감시 감독이나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한노총은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통상적인 노조업무'로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를 '근로자 대표로서의 활동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는 이런 모호한 문구 삽입으로 인해 노사견해가 커져 시행령 마련시 더욱 진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노조 우위의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의 문제점이 오히려 확대될 것으로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에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고 이러한 합의의 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돼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과 한도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며, 모호한 법적 문구나 노사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노사의 탈법적, 음성적 거래를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급여 지급을 원칙대로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과 후진성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과도한 노조 전임자 수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관행을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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