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사채설' 유포자 A씨 항소심서 벌금형

입력 2009-12-11 15:05 수정 2009-12-11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해 '최진실 사채설' 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 A씨(35)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4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0부는 10일 판결문에서 "공인의 사생활 관련 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유포된 쪽지의 처음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쪽지를 전송했다. 최씨의 자살에 대해서까지 책임 지울 수 없고 본인이 반성하는 점을 인정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탤런트 안재환이 쓴 사채 40억원 중 25억원이 최진실의 돈'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쪽지를 재전송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상반기 차주 대신 갚은 대출만 ‘9조’ [빚더미 금융공기업上]
  • 최장 9일 '추석 휴가'…"'여기'로 여행을 떠나요" [데이터클립]
  • 양민혁 토트넘 이적으로 주목받는 'K리그'…흥행 이어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 오늘 금통위 개최…동결 우세 속 소수의견 여부 주목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 BTS 슈가, 오늘(22일) 경찰 출석
  • [날씨] "태풍 '종다리'는 지나갔는데"…처서에도 무더위 기승
  • 변하지 않는 청량함 ‘칠성사이다’…74년간 전국민의 사이다 [장수 K푸드⑫]
  • '2024 추석 승차권 예매' 오늘(22일) 호남선·전라선·강릉선·중앙선 예매…방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60,000
    • +2.32%
    • 이더리움
    • 3,55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472,600
    • +2.92%
    • 리플
    • 814
    • +0.25%
    • 솔라나
    • 192,800
    • -1.08%
    • 에이다
    • 499
    • +6.17%
    • 이오스
    • 699
    • +4.02%
    • 트론
    • 209
    • -4.13%
    • 스텔라루멘
    • 1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000
    • +3.27%
    • 체인링크
    • 15,190
    • +8.5%
    • 샌드박스
    • 370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