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공급 물량 10%내 시·도지사 입주자 선정

입력 2009-12-1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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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대상자 다양해 질듯

앞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입주자 선정은 물론 운영·관리 등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 그동안 노부모 부양, 3자녀 이상,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됐던 우선공급 대상이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인해 '시프트'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 된 셈이다.

그 동안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재건축매입임대주택과 공공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중 일부를 대상으로 운용함으로써 정책목적과 대상이 다름에도 공급기준(현행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 3자녀 이상 가구,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운영했음)을 그대로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또한 재당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당첨 기회 우위에 있는 청약자들의 빈번한 청약으로 인해 실수요자 당첨기회 박탈, 행정력 낭비 및 공가 발생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등 부작용과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시·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어 장기전세주택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장기전세주택 공급이전에 시행규칙을 신속히 제정해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재당첨 제한(감점) 제도를 도입해 다수의 무주택자에게 고른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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