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약사회 인증 상품 연말 제조 제품까지 판매 가능

입력 2009-12-0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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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1일 前 제조분에 한해 가능...의사회·약사회 인증표기 불가

정부가 최근 허위ㆍ과장광고를 우려해 약사회와 의사회 등 민간단체의 식품 인증·추천표시를 금지시킨 가운데 올 연말까지 제조된 대한약사회 롯데제과 인증상품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리 박호현)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된 인증상품은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변경된 유권해석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8월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부 또는 부속기관, 지자체 이외 민간단체에서 ‘인증’ 또는 ‘보증’ㆍ‘추천’ 등의 내용 표기를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일선 약국에서는 약사회 인증 제품에 대해 반품과 판매가능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어 왔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까지는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그 제품은 2010년 1월 2일 이후에도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대한약사회에 회신했다.

다만 “2010년 1월 2일부터는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가 2010년 1월 2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포장지를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유권해석은 기존에 생산된 ‘약사회 인증’제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앞으로 약사회나 의사회 등의 인증제품을 팔 수 없다는 기본 취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어 현재 약국에 유통 중인 ‘졸음올 때 씹는 껌’등 인증상품은 2010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한 공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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