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로버2차종,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리콜 실시

입력 2009-12-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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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버 승용차와 지엠대우 승용차가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ㆍ판매한 랜드로버 승용차 2차종(디스커버리3 TDV6, 레인지로버스포츠 TDV6) 106대와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제작ㆍ판매중인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승용차에 자체결함이 발견돼 제작사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랜드로버 승용차는 연료펌프 베어링이 연료흐름을 방해해 연료펌프 베어링의 과도한 마모로 고장이 발생할 수 있고 연료가 누출될 소지가 있어 안전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앞면 창유리 와이퍼의 내부 연결대가 눈, 얼음 등으로 언 상태에서 저속 작동할 경우, 강도저하로 변형돼 와이퍼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석에 장착된 에어백 고정홈 2개중 1개가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있어 차량 충돌시 에어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발견됐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지난 랜드로버는 2006년 12월 1일부터 2008년 2월 4일 사이에 제작된 랜드로버 승용차로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7일부터 랜드로버 자동차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펌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마티즈는 와이퍼의 경우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주)에서 올해 7월 27일 부터 11월 7일 사이에 제작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승용차(1만4372대)다. 에어백의 경우 7월 27일 부터 지난달 19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차(1만6379대)다.

한편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와 지엠대우 전국 정비공장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랜드로버 자동차 고객지원센터(080-337-9696), 지엠대우 고객센터(080-728-728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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