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전임자 無임금' 노사정 합의(2보)

입력 2009-12-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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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년6개월 유예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완전히 타결됐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3일 실무급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 6개월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3자는 최종 합의문을 만들어 오후 8시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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