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투신·마이애셋운용 '영업정지' 중징계

입력 2009-12-02 16:05 수정 2009-12-0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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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횡령 책임..6개월 특정펀드 추가설정 금지

금융감독 당국이 대신투신운용과 마이애셋자산운용에 대해 특별자산펀드의 신규 및 추가 설정을 금지하는 직무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대신투신 소속 권 모 팀장이 전 직장인 마이애셋운용에서도 펀드 재산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고자 권 모 팀장은 면직하고 기타 관련자 17명에 직무정지 및 주의 조치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16개 특별자산펀드 운용사에 대한 부문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대신운용 권 모 팀장은 마이애셋에서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근무하다가 옮긴 펀드매니저로, 자신이 관리하던 38개 특별자산펀드에서 795억원을 횡령(이 가운데 523억원은 펀드에 재유입)한 바 있다.

당국은 이와 관련, 소속 펀드매니저의 간접투자재산 횡령 사고에 대한 감독 소홀과 사업성 평가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법 사항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횡령 사고와 관련한 금액이 총 800억원에 달하는 등 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소속 펀드 매니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는 소속 운용사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특별자산 업무처리 모범 규준'을 마련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 모범 규준에 펀드사업자 및 SPC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통제 방법, 사업성 검토시 외부전문가 평가 의무화 등 내부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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