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교통카드도 소득공제 챙기세요

입력 2009-12-01 19:35 수정 2009-12-0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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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T-money)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는 T-money 등의 선불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지난 해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되는 티머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m)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카드 등록을 한 시점부터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티머니 선불카드는 처음 1회만 등록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정산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은 물론 편의점 등 전국 5만여 개의 티머니 유통결제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혜택이 적용된다.

최대 5장까지 사용 중인 티머니 카드를 등록할 수 있다.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사용한 티머니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따라서 자녀가 사용하는 티머니 카드도 홈페이지에서 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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