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농협보험은 특혜"

입력 2009-11-30 16:15 수정 2009-11-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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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

보험업계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면담하고, 농협보험 특혜에 대한 보험업계의 의견을 건의했다.

30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오후 2시30분 농림수산식품부 장태평 장관을 면담하고, 지난 10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 중 농협보험에 방카슈랑스 관련규정의 적용유예(10년), 단위조합의 보험대리점 간주 및 농협은행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간주 등 특혜를 부여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면담을 통해 생·손보협회장은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고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기존 보험사와의 규제차이로 인한 규제사각지대를 발생시켜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등 형평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또 한·미 FTA 및 한·EU FTA 합의사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며 타 금융사에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카슈랑스 규정 적용유예에 따른 보험모집조직의 대량실업이 야기되며 농민 등 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택권을 침해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생·손보협회장은 "향후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보험이 특혜없이 보험업법을 적용받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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