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자금세탁 혐의보고 기준금액 폐지"

입력 2009-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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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입 정회원국에 걸맞는 제도 개선 필요"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앞으로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혐의거래보고 기준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동수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KRX)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과 지난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축하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진 위원장은 "최근 국제기준과 관행이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혐의가 있는 거래를 보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준금액의 단계적 인하 및 폐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FATF는 현재 국제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FATF 정회원에 합당하게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이와 더불어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제도, 즉 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는 테러행위를 위한 자금 제공과 모집만을 범죄화하고 있지만 테러행위자와 테러조직에 대한 자금제공 등도 범죄화하고 관련 자금을 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대리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전문직 종사자들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하도록 확대하는 등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따라서 이러한 자금세탁 방지 제도 개선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진 위원장은 이날 자금세탁방지 유공자 포상으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강남경찰서에 기관 표창을 수여했고 산업은행 직원 유은경씨, 외환은행 준법감시인 이광열씨 등 17명에 개인 표창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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