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코스닥 6개 업체 중징계

입력 2009-11-25 20:30 수정 2009-11-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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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대금을 횡령하거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정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 경영진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헤쎄나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유형자산과 매출 및 매출원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허위계상하고, 담보제공사실을 주석상에 미기재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헤쎄나에 12개월 간의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을 임명토록 하고, 전(前)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상당의 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헤쎄나를 감사한 인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50%적립 등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부채를 과소계상한 케이엠에스에는 과징금 1억3580만원과 전 대표이사 및 전 이사 해임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2명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허위로 계상한 플러스프로핏에는 과징금 2억1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조치가 결정됐다.

부채를 과소계상한 티이씨는 3억7690만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통보 조치를 받았고, 담보제공사실, 연대보증 제공사실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한 카라반케이디이는 과징금 1억382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밖에 유형자산계정을 부당분류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을 과소계상한 파캔오피씨는 과징금 951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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