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사전고지제 폐지 검토

입력 2009-11-23 13:11 수정 2009-1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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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발표 전 외부 유출 부작용…정책 일관성 결여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잠정 부과액 고지제도 폐지를 검토하면서 공정위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제재 대상 기업에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 잠정액을 기업에 미리 고지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는데, 이로 인해 최근 잇달아 과징금 규모가 최종발표 전에 외부로 새나가는 일이 발생하자 이 제도를 철회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LPG업체나 소주업체에 대한 과징금 내역이 사전에 유출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 경우 최종 확정된 과징금이 아님에도 마치 과징금 부과액수가 정해진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공정위가 애를 먹고 있다.

이미 알려진 과징금보다 최종 과징금 확정액이 낮아지면 기업에 편의를 봐줬다는 여론의 질책을 들을 수 있고 반대로 확정액이 높아지면 기업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폐지하는 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해주거나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변경도 검토중이다.

현재 공정위는 담합을 한 기업이 1순위로 공정위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징금을 100% 면제하고 2순위로 신고하면 50% 깎아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과징금을 면제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들이 정부부처의 행정지도에 따라 담합에 나서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카르텔 관련 심결례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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