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분야 규제개혁과제 41건 추진

입력 2009-1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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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의약품 개량신약 수준 약가로 인정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하고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과제 41건을 발굴해 추진한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3시 관계장관 및 규제개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규제개혁과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과제를 보면 약가 실구입가 상환제도를 개선해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거래한 약품비를 상환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과정에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내년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진료횟수에 따라 진찰료 지급수준을 차등적용(75건 이하만 100%, 그 이상은 90%~50%)하던 것을 개선하고 입원료 산정방법을 종합병원 이상 중환자실에 한시적(1년)으로 체감제 적용을 면제후 지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유권해석을 변경해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을 완화해 치과의원을 설치해도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바꾼다. 또 대진의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 제한을 폐지해 의사의 복수 의료기관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혁과제에는 의료기관 평가 개선도 포함돼 2004년부터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의료기관 서열화, 과열경쟁 유발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율신청평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더불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해 의사 충원이 곤란한 경우 3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이 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5년 이상 보건기관 경력 있는 보건직군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기로 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약에 한해 개량신약의 약가를 인정토록해 현행 개량신약에서 배제돼 약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ㆍ시행규칙 제ㆍ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을 요하는 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과제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제약ㆍ의료기기ㆍ의료서비스산업 등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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