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중 1곳, "최근 1년간 불법행위로 피해 입어"

입력 2009-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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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사익추구 행위, 짝퉁제품 및 불법복제 등 원인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해지고 피해금액도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나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피해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들의 23.9%가 지난 1년간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33.6%에 달했다.

피해업체들은 불법행위의 주요 유형으로는 ▲거래처와의 금품수수나 횡령 등 종업원의 사익추구행위(40.3%) ▲경쟁업체나 거래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나 짝퉁제품, 불법복제(34.3%) ▲기업에 대한 협박과 금품요구(32.8%) ▲고객정보 해킹이나 허위사실의 인터넷 유포 등 사이버범죄(17.9%) ▲노조의 불법파업(16.4%)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해외 기술유출 적발금액 80조원(2008년), 중국산 짝퉁제품으로 인한 수출차질 피해예상액 17조원(2006년), 불법복제 피해액 2조원(2008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2549억원(2008년) 등 천문학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13만6000여 건, 인터넷 불법다운로드 건수는 2800만여 건으로 각각 전년대비 54%, 127% 증가했다.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기업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27.5%)하거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8.9%)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은 36.4%에 그쳤고 가해자와 협의해 종결하거나(55.7%)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8.9%)고 응답한 기업이 64.6%로 더 많았다.

한편 응답기업들은 ▲불법행위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부족(48.9%) ▲법률지식과 정보부족(26.1%) ▲법령상의 허점이나 엄정하지 못한 법 집행(19.6%)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 불법행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데 비해 법령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업활동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준을 63.5점(선진국=100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주요 부문별로는 노사관계 62.3점, 지적재산권 보호 64.0점, 사이버질서 64.5점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낮게 평가됐다.

응답기업들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과제로 ▲엄정한 법집행(56.7%) ▲준법관련 교육·홍보 강화(20.4%) ▲기업에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법률·기술·자금지원 확대(12.9%) ▲경제범죄 감시·단속인력 확충(8.2%) 등을 손꼽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3위이지만 법질서 준수도는 OECD 30개국 중 28위에 그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소비자는 물론 우리 경제 전체의 피해로 귀결되는 만큼 기업관련 법질서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의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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