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단체聯, "CJ인터넷-KBO 초상권 독점계약 반대"

입력 2009-11-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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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독점시 중소업체 피해 우려... KBO에 협조 요청

소상공인단체연합회(소단연)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CJ인터넷이 맺은 초상권 독점계약에 대해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소단연은 18일 "지난 17일 KBO에 정식공문을 발송, CJ인터넷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을 독점계약하면 기존 게임들의 서비스가 중단돼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PC방협회 최승재 이사장은 "독점계약이 관행화 될 경우 유사 사례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으며, 콘텐츠의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며 "또한 독점의 결과인 요금 인상까지 이뤄진다면 결국 PC방업계도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CJ인터넷은 지난 5월 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와 2010년부터 3년간 프로야구 8개 구단 엠블럼과 1ㆍ2군 선수 및 코치의 성명권ㆍ초상권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독점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또한 "독점계약이 발효되면 선수들의 초상권과 성명권이 한 업체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며 KBO에 독점계약해지를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BO 게시판에도 독점계약을 규탄하는 네티즌들의 비판 글들이 계속 게재되는 등 온라인 야구게임 마니아들의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소단연 관계자는 "이번 CJ인터넷과 같이 대기업의 독점화 현상이 만연화 되면 중소기업이나 단체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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