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다툼 공정위에 '불똥'

입력 2009-11-18 10:24 수정 2009-11-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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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1위 주장 선우 반발..공정위장에 공개서한 광고

국내 양대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와 선우의 업계 1위 자리 다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때 아닌 불똥을 맞고 있다. 듀오의 '업계 1위' 광고에 발끈한 선우가 17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부치는 공개서한을 모 일간지에 광고로 게재한 것이다.

해당 서한은 "(듀오의 광고가)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해당 회사에 있음이 상식"인데 "공정위가 제소한 지 석달이 흐른 지금, 갑자기 업계 순위를 조사한다고 알려왔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선우는 지난 8월 듀오의 '회원수 1위, 성혼(成婚)커플수 1위'라는 광고 문구에 대해 '불공정한 과장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었고, 이달 10일에는 고소장을 낸 데 이어 16일에는 공정위에 이와 관련한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7일 "공개서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내고 "듀오의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9일 선우를 포함한 상위 4개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수·성혼수·매출액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지난 8월 선우의 신고서가 접수된 후 듀오의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최근 듀오나 선우 등 4대 결혼정보업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우는 듀오에 대한 조사만 하면 될 것을 왜 업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선우는 지난 2003년 '결혼성공률 1위, 교제성공률 1위, 결혼커플수 1위'라는 허위·과장광고를 해 2004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선우와 듀오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해당 광고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고, 선우 스스로도 광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선우는 2003년말 듀오의 '회원수 1위, 성혼커플수 1위'라는 광고를 허위·과장광고로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자료 비교 결과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선우는 무혐의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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