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

입력 2009-11-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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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증 수여

기술보증기금은 1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09년도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보는 출산 전후 휴가제ㆍ배우자 출산휴가제ㆍ육아휴직제ㆍ탄력근무제ㆍ자녀양육지원 프로그램 등 근로자 본인은 물론, 가족·자녀양육을 위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출산율을 제고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회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ㆍ대기업ㆍ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필수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추가로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보 인사부 남광일 팀장은 "직원들이 한층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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