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타미플루 복용후 투신 사건, 연관성 없다"

입력 2009-11-15 15:26 수정 2009-11-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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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결과 타미플루 이상행동 가능성 낮아

보건복지가족부 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타미플루 부작용 의심사례로 신고된 수도권 거주 14세 남아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타미플루 투약으로 인한 이상행동일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타미플루와 정신과 질환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타미플루를 복용한 14세 이모군이 환각증세를 호소하다 아파트 6층에서 투신했다는 보고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투신사례에 대한 지난 14일 역학조사 결과, 해당자는 기저질환은 없으며, 지난달 30일 취침 전, 타미플루 1 캡슐을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소염진통제 등과 같이 복용했다.

또 같은날 오후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소아청소년과 및 정신과 분야 전문가들은 단 1회의 타미플루 투약으로 이상행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동 약물과 정신과 질환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보건당국은 광범위한 타미플루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사전 예방적 조치로써 사용설명서에 반영된 경고문과 같이, 10대 소아청소년 중 타미플루 복용자에 대해서는 ‘복용 후, 2일간 보호자의 관찰 및 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의사 및 약사들에게 알리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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