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지원 집중감시

입력 2009-11-13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각종 진입규제 완화 정비…공정거래협약 이행 여부 점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강연에서 정 위원장은 "대기업은 그동안 우리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그러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소유지배구조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당지원 등 문제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월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가 도입됐다"며 "향후 지주회사제도의 경우 핵심적 규율 외에 시장감시로 대체가능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중이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과 비계열사 주식보유 5% 제한을 폐지하고 증손회사 지분율 현행 100%를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로 완화했다. 또 금융자회사 보유도 허용한다.

아울러 PEF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를 5년간 허용하고 일반지주회사도 PEF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정 위원장은 "경제 각 분야에 상존해 있는 진입규제를 정비해 나간다면 시장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 및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최근의 막걸리 선풍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공급구역 제한 등을 폐지해 경쟁을 촉진한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올해 공정위는 우선 공적 독점이나 장기간 독점이 지속된 분야의 26개 진입규제를 정비했다. 나아가 연말부터 2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기체결된 공정거래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18개 기업집단의 116개 대기업이 약 4만개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 중 협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20개 대기업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 12개 기업이 '양호' 이상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트코인, '파월의 입'에도 6만2000달러 지지부진…"이더리움 반등 가능성 충분" [Bit코인]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비둘기 파월의 입에…S&P500 5500 돌파·나스닥 1만8000 돌파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재작년 홍수 피해자, 대부분 그대로 산다…마땅한 대책 없어"
  • 삼성전자‧화웨이, 폴더블폰 주도권 다툼 치열 [폴더블폰 어디까지 왔나-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09,000
    • -2.32%
    • 이더리움
    • 4,744,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2.49%
    • 리플
    • 676
    • +0.75%
    • 솔라나
    • 209,000
    • +1.31%
    • 에이다
    • 587
    • +3.16%
    • 이오스
    • 815
    • +0.12%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50
    • -0.72%
    • 체인링크
    • 20,370
    • -0.63%
    • 샌드박스
    • 458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